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 김정주
- 2014-05-09 14:1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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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우수사이트마크'·'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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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와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등 76개 항목을 심사한다.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 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6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 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번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홈페이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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