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5-11 18:5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종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인행위 및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 개설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주체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