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뻥튀기고 비급여는 급여청구"…부당청구 백태
- 김정주
- 2014-05-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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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피부과 등 현지조사 적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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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발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주사 투여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비급여 수술비로 390만원을 일괄 수납했다.
그런데 A의원은 이 환자에게 있지도 않은 급여 상병인 감염성 피부염과 소화불량 상병을 허위로 덧붙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환자가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하면 또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하다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피부과의원은 한 술 더 떠 약값을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지웠다.
이 의원은 손가락 자상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테라마이신연고와 항생제 주사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C의원의 부당청구 수법도 유사했다.
C의원은 성형수술을 실시한 많은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수술비를 다 받아놓고 원외처방전을 급여로 발행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 결과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들의 불법행위들을 추려 최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모든 요양기관들의 급여 관련 청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마이닝을 분석하면 비급여 비중이 많은 과목의 의료기관도 현지조사로 충분히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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