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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딘연질캡슐 등 경구약제 처방·조제 자동심사

  • 김정주
  • 2014-05-27 12:14:52
  • 심평원, 식약처 통보내용 반영키로...시스템 정비 후 적용

알코딘연질캡슐 등 바키늄미르티루스 추출물(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가 조만간 전산심사에 반영돼, 기준에 어긋나게 청구하면 자동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 안과용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공고하고 처방·조제 시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과 눈 혈관장애 개선과 야맹증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알코딘연질캡슐을 들 수 있는 데, 허가 범위 외에는 모두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최근 식약처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은 당뇨병에 의한 질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에 따라 심평원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해당 약제를 전산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를 시스템에 탑재하는 대로 전산심사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요양기관 처방·조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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