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티렌, NSAIDs 위염예방 처방 20일까지 급여
- 최은택
- 2014-06-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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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급여제한 일시 집행정지..."심리기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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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SAIDs 투약환자 위염 예방 목적으로 투약해도 이날까지는 계속 급여를 적용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급여제한 고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시 정지기간은 오는 2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 뿐 아니라, 이번에 삭제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도 정지기간동안 계속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일시 정지기간 동안 심리한 결과 집행정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지되고, 급여 투약도 지속할 수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복지부장관을 상태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달 29일 기한을 정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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