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스티렌', 행정소송이 부담되는 이유
- 최은택
- 2014-05-2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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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는 하고 있지만...집행정지 인용시 환수액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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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급여제한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늘(28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슨 까닭일까?
◆소장은 아직 미접수=복지부는 예고대로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위염예방'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확정 공고했다. 시행일은 6월1일부터다.
동아제약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개정고시를 받아들이고 막대한 환수금을 부담하거나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을 선택한다면 급여기준 삭제 고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아직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6월1일 급여기준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아직 대응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아제약이 이렇게 미적이는 데는 지주회사인 동아ST에 GSK와 오츠카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점들=동아제약은 왜 고심하고 있을까? 예측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우선 '소송이 최선인가' 자체가 의문이다. 동아제약이 신청한 고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다면 스티렌의 급여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환수금이다.
현재 스티렌 약품비 환수대상기간은 2011년 9월~2014년 5월까지 33개월치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환수대상기간도 연장된다. 만약 패소한다면 환수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 인용은 또다른 문제도 낳는다. 급여기준이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승패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티렌 급여기준도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결국 집행정지를 포함한 소송과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회복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 지 판단해 봐야 한다.
만약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회복절차를 신속히 밟는 쪽을 선택한다면 소송은 추후 환수절차가 개시됐을 때 제기될 수 있다. 성격상 이 다툼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다.
동아제약이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금을 받아가려할 것이다. 회사 측은 여기에 대응하기만 하면된다. 거꾸로 환수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금액을 줄이기 위한 소송을 동아제약 측이 제기할 수도 있다.
환수금을 내지 않아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패소 시 적지 않은 지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지 역시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
동아제약이 소송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도 이렇게 발목을 잡는 쟁점들이 도처에 산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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