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라티쎄'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6-11 06:5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눈썹 성장 약물, 부작용 중 하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주름 개선제인 ‘보톡스(Botox)’의 제조사인 앨러간은 항소 법원에서 속눈썹 성장 약물인 ‘라티쎄(Latisse)’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은 앨러간과 듀크 대학이 소유한 2건의 라티쎄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산도즈와 액타비스, 아포텍스에 제네릭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티쎄는 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에서 응용된 약물. 루미간의 특허권은 2022~2024년에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은 라티쎄를 속눈썹 성장 약물로 사용한 것은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였다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앨러간은 라티쎄의 금년도 매출이 1억불 정도로 예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