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3:41:01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HT
  • 권영희 회장
  • #염
  • 약국
  • 규제
  • 등재

"공급내역보고 했는데 약국서 모른다면 어쩌지?"

  • 김정주
  • 2014-06-14 06:14:54
  • 심평원 정보센터, 의약품 도매 현장 다빈도 오류 처리법 안내

의약품을 공급한 뒤 공급내역보고를 마쳤는데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이 같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산 오류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처리법을 안내했다.

13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보고내역 오기재나 미보고로 나타나는 사례, 약가인하에 따른 보고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업체가 약국에 공급을 한 뒤 정보센터 전산상에 공급내역보고를 마쳤음에도 약국에서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업체는 거래처(약국)에서 요청한 날짜와 실제 공급한 날짜를 확인해봐야 한다.

보고현황관리에서 해당 공급 월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고, 해당 기간 안에 반품이 있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미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나 비보험 품목 등 표준코드가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 이 부분은 업체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숙지하면 좋다.

업체가 수량 규격을 헷갈려 잘못 기재하는 경우 공급내역보고가 반속되기도 한다. 포장 내 총수량의 경우 의약품 용량·규격이 입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히 필요하다.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 후에 약가가 인하돼 보상이 이뤄진 후의 공급내역보고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반품과 출고를 반복하며 해당 공급가격을 정정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로셉트정10mg의 약값이 떨어져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보상을 완료한 경우 원래 가격으로 반품한 뒤 떨어진 가격으로 출고한 것으로 다시 입력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