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와 전쟁 선포한 약사 결국 '무혐의' 처분
- 김지은
- 2014-06-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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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파라치 고의성 알리려 노력...경찰, '증거 불충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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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의 A약사는 최근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약사는 지난 5월 부산 지역에서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팜파라치에 의해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후 보건소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약사는 폐문 직전 약사가 약국 정리로 바쁜 시간대를 틈타 종업원에게 설사약 판매를 유도하고 약사 지시 하에 종업원이 약을 집어 준 것을 동영상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팜파라치에 의해 신고됐다.
당시 팜파라치는 종업원 옆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복용법을 묻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동영상에는 약사의 지시 부분은 교묘히 편집하기까지 했다.
A약사는 약국 시간대와 허점을 악용한 팜파라치의 수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해당 팜파라치에 대한 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었다. A약사에 따르면 의지대로 경찰 소명조사 과정에서 팜파라치 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정수사식 팜파라치 행태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며칠 후 약사는 경찰로부터 해당 사안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서신을 받았으며 지난 20일 최종 부산지방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았다.
약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향후 약국 고발을 전문적으로 일삼고 있는 팜파라치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A약사는 "약사들이 민원 제기 등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임하다 보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선후배, 동기들의 응원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알리려 노력한 것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약국의 허점을 악용해 고발을 전문적으로 일삼는 팜파라치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지가 숙제로 남아있다"며 "약사사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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