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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지명에 난데없는 일반인 약국개설 이슈화

  • 강신국
  • 2024-08-30 11:33:13
  • 의협 "윤석열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반발
  • 안창호 후보자, 변호사 재직당시 사무장약국 허용 헌법재판 변호
  •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서도 "일반인 약국 개설 검토여지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난데 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

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일라며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하고 났다. 의협은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의료민영화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엄청난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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