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만 설명하면 끝…구두 복약지도 대세
- 강신국
- 2014-06-26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약지도 의무화 1주일...약사들 "서면복약지도는 부가적으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구두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서면복약지도서를 요구하는 환자도 많지 않아요."
"신규환자나 처방약이 변경된 경우 서면복약지도서를 활용하고 있어요. 다 뽑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사들은 서면복약지도 보다 구두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사법은 시행됐지만 과태료 수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라는 이야기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환자마다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구두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서면복약지도서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청구SW에 복약지도문 출력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서면복약지도서가 필요하면 출력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을 약국에 게시하고 구두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약국도 있었다.
그러나 약사들은 상대적으로 구두 복약지도를 더 강화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강남의 K약사는 "일단 복약지도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민원도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문전약국의 경우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이전부터 복약지도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국이 많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앞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기존에서 복약지도서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종이값, 잉크비용 등 유지비가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태료 30만원이 규정된 약사법 시행령과 복약지도서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하는 데로 내주 공포할 예정이다.
7월1일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7월초에나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약사법(2014.6.19 시행) ○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 추가(약사법 제2조) ○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약사법 제24조) ○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 수준은 약사법 시행령으로 정함)(약사법 제98조) □ 약사법 시행령(2014.6월말 시행예정) ○ 복약지도 미이행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신설(약사법 시행령 별표 3의2) □ 약사법 시행규칙(2014.6월말 시행예정) ○ 복약지도서 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한다), 용법& 8228;용량, 효능& 8228;효과,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저장방법 중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문자ㆍ숫자ㆍ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표시할 수 있음(약사법 시행규칙 15조의2) □ 복약지도관련 추가안내 ○ (복약지도 제공대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복약지도 제공대상을 확대 ○ (복약지도 제공방법) 약사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약지도서만의 제공의무는 아님 ○ (복약지도서 양식 및 내용) 약사가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규격화된 양식은 없으며, 약사의 판단 하에 의약품의 명칭(성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필요한 복약지도 제공범위를 정하여 제공 - 약국의 보험 청구프로그램, 프린터 등 전산환경과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약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약지도서(약봉투, A4, 영수증 등)가 모두 복약지도서로 인정되며, 약국에서는 약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약지도서를 제공
복약지도 의무화 관련 공지(약사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