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공개 '망신'
- 최은택
- 2014-06-27 12:0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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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홈피통해 6개월간 공고…이번이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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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과의원은 A씨가 같은 달 26일과 29일에도 내원해 만성 복합치주염, 상아질 우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비 3일치를 청구했다. 이렇게 내원일수를 늘리고 실시하지도 않은 처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 치과의원이 36개월간 이런 수법으로 거짓청구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만 1억6859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7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 치과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6개월간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P치과의원을 포함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5개 요양기관 명단을 오늘(27일) 자정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광역시,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는 데 이번이 8번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15곳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면 명단공표 대상이 되는 데, 이들 15개 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만 9억9000만원에 달한다.
거짓청구 금액은 5000만~1억원이 7곳으로 가장 많고, 1500만~3000만원 3곳, 3000만~5000만원 3곳, 1억원 이상 2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 이외에도 면허자격정지(10개월 이내), 형사고발(사기죄, 거짓청구금액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 10% 이상)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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