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티맙 급여 신설…메트포민 서방+일반형도 급여
- 최은택
- 2014-06-29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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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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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트포르민 서방형과 일반형을 병용해 투약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음달 신규등재 예정인 퍼스티맙플리필드주는 현행 TNF-@ 억제제와 동일하게 급여 적용한다.
또 메트포르민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 추가 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병용 시 1일 최대 투약용량은 2550mg을 넘을 수 없고, 서방형을 2000mg까지 사용하면 추가 투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바로 건조엑스 300mg은 주성분 명칭이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으로 주성분명이 바뀐다.
또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를 궤양성 대장염에 투약 시 평가방법 기준을 레미케이드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국내, 유럽 및 일본 허가 사항에 임상적 반응을 보이면 지속 투여하도록 언급된 점을 참고한 조치다.
아울러 애드베이트주, 그린지엠프주, 진타주, 모노클레이트-피, 베네픽스주 등은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과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두록세틴 경구제, 에제티미베+심바스타틴 복합경구제,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경구제, 실로도신 경구제, 리네졸리드 경구제 등은 같은 성분 약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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