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해 14개월간 4016회 향정약 '쇼핑'
- 최은택
- 2014-07-08 06:0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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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증도용 사례 소개..."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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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산소재 한 병원에서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간 유방암 등으로 1900회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오 씨와 무관한 기록이었다.
확인 결과 오 씨 명의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 남편인 서 모씨의 현 배우자 최 모씨였다. 서 씨는 최 씨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살되자 전처인 오 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모씨는 사돈과 동네주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범하게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쇼핑'에 나섰다. 이 씨가 2009년 10월부터 14개월간 서울지역에서 이용한 병의원과 약국 수만 377곳에 달한다. 이용횟수는 무려 4016회나 됐다.
이 씨는 자녀의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금단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치료목적보다는 약을 모아 불법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도용과 대여 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약 94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에 증도용과 대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한 금액은 9억원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받은 급여비를 적용해 미가입자가 진료받는다고 가정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연간 약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진료 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은 본인 등이 건보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자격확인의 불편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중도용·대여, 무자격자 진료 등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이 사안은)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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