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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도 원칙대로"...병원 복약지도 세부지침 없다

  • 김지은
  • 2014-07-10 12:34:18
  • 복지부 "병원만의 세부지침 불가능"…병원약사 기대 빗나가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맞물려 일부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병원용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병원 약사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 대한 복약지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별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최종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병원약사회의 의견을 반영,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전 일부 개선안을 포함한 의료기관 복약지도 세부지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입원환자의 경우 현재 약사 인력을 비롯한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법적 기준을 맞추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병원약사들의 의견을 일정정도 수용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내부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병원만의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역시 개국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월 유예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세부지침이 개별 병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병원별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해 3개월 유예적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도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세부지침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병원별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사실상 병원도 예외 없이 제도 시행에 따라가야 하는 만큼 회원들을 위한 제반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인력, 수가 등의 환경을 고려해 유연, 자율적용을 요구한 것이지 복약지도는 병원약국도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 약사들을 위한 시스템, 약사회 차원의 복약지도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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