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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자격자 약국 자율징계권 발동하라"

  • 김지은
  • 2014-07-10 18:31:57
  • 약준모, "대약 윤리위원회 무자격자 약국처분 관대하다" 비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약준모 10일 '대한약사회는 악질적인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약국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발동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약이 불법 약국에 대해 관대한 내부징계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대약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지난해 인천시약사회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 위원회에 회부된 약국 3곳에 대해 약사회 임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임원직 박탈,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약준모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자체 윤리위 심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줬지만 약사회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임원에게 적용해야 할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일반회원에게만 내린 처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또 "이번 처벌을 지켜보며 약사회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생각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인천시약에서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무자격자판매를 해 온 악질중의 악질 약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내부징계를 결정한 대약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준모는 그동안 자체 자율정화팀인 보건의료클린팀의 활동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3년간 보건의료클린팀은 자율정화 사업을 진행하며 대약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불법 판매 약국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여러차례 약사회의 처분을 의뢰했지만 납득할만한 징계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A임원과 관련 739명의 서명까지 첨부해 임원직 해임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또 "대약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반드시 자율징계권을 발동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되도록 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불법약국을 약사회가 계속 비호한다면 보건의료클린팀은 대약회장을 포함한 모든 대약임원들 약국을 검증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지체없이 검경 및 보건소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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