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속아 1억8천만원 날린 약사 "피눈물이 난다"
- 강신국
- 2014-07-1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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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약사, 검찰에 고소장 제출..."돈 돌려달라 해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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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리 하려고 남겨 놓은 돈 다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 사기행각을 알리기 위해 내 돈으로 광고까지 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약사는 이렇게 말하곤 눈물을 글썽였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60대 약사가 노후자금 1억8000만원을 투자, 약국개업을 하려다 브로커와 사무장이 사기를 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호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활동하는 C씨는 좋은 약국자리가 있다며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를 본 약사는 바로 연락을 했다. 이게 화근이 됐다.

건물에 가보니 4개과 입점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C씨는 이후 자칭 병원사무장이라는 K씨를 소개했다.
K씨는 이 병원 건물에 대해 내가 일정 지분을 확보해 갖고 있으니 나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며 파주에 있는 의사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의심하지 않았던 약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권리금 등을 합쳐 1억80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9월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개과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요양병원이 입점하면서 계약한 자리를 약국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약사는 브로커 C씨와 사무장 K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이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약사는 결국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날아온 대답은 '잡아 넣을 테면 잡아 넣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밤잠을 설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녹취 자료를 확보한 약사는 결국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약사는 "실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영혼이 다 파괴되는 것 같다"며 "3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권리금도 없는 자리에 300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를 브로커와 사무장이 반반씩 나눠 가졌다"면서 "브로커는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피해금 회수를 위해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에게 법률자문을 했던 이기선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실형이 구형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야 최소한의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유예 등으로 외부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절대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사기죄로 실형이 구형되도록 하려면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고 말하는 약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약사들 사이에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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