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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내는 작은 구멍에 여직원 조제 보였다"

  • 강신국
  • 2014-07-18 06:14:55
  • 조제실 투명유리 민원 또 제기...복지부 "약사회 자율시행이 바람직"

[얼마전 약국에서 여직원에게 조제된 약을 받는 순간 약사가 허둥지둥 약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 약은 누가 조제했을까? 다음 날 해당 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녹취록과 비디오 테이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전해들었다.

그 후 다른 약국도 유심히 살펴봤다. 분명 약사는 다른 사람을 응대하고 있는데 조제실 처방전 들여보내는 작은 구멍으로 다른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며 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그후 약사는 조제실로 들어가서 약을 받아 온 뒤 약의 복용법을 설명?다.] 이는 민원인이 약국 무자격자 조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글이다.

민원인은 "약국의 조제실을 불투명 유리로 하지말고 투명유리에 잘보이는 정면에 배치해 누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의 약국 현실은 조제실에서 누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약국도 다 그렇게 한다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무적인 조제실 투명유리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제안한 조제실 의무 개방의 경우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원에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해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민원인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약국 #조제실 개방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행안부도 당시 민원에 의해 정책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약국 조제실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비약사 조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시민 제안 등을 행안부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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