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횟수 제한하는 급여기준 183항목 개선 검토
- 최은택
- 2014-07-23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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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79개 자체 발췌...작년 96개는 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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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적응증, 횟수, 기간 등을 정해놓고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심평원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279개 항목을 자체 발췌해 3개년에 걸쳐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이미 9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토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83개 항목에 대해서도 손질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실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은 관련 학회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올해 6월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급여기준 제·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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