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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강신국
  • 2014-07-24 10:58:35
  • 원심 확정 파결...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원인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출신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박탈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부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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