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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진단기준으로 '핵산증폭검사' 인정

  • 최은택
  • 2014-07-27 18:04:10
  • 요약
  • 복지부, 감염병진단기준 개정...29일부터 시행

앞으로 결핵환자 진단기준에 '핵산증폭검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결핵 신고 진단기준에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양성' 항목이 신설된다.

또 만성기증상 중' 간질'은 '뇌전증', 중추신경계 악구충증 중 '간질발작'은 '뇌전중발작'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진단기법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WHO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핵산증폭감사를 진단기준에 추가해 국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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