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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정원 전 임직원 기소…법정다툼 예고

  • 강신국
  • 2014-07-29 11:36:13
  •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IMS헬스는 무혐의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던 약학정보원 사건이 결국 관련자 기소로 결정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약국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K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약학정보원 L전 팀장과 Y 전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도 기소했지만,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매입한 한국IMS헬스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에 대한 뚜렷한 혐의 입증에 실패하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관련자를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K 전 원장과 전 약정원 직원들은 암호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정보통신망법까지 적용되는 지루한 공방이 진행됐다.

K 전 원장은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국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의사와 환자 등 2100여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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