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연동제 R&D 저해…대형품목 한정 적용해야"
- 김정주
- 2014-07-30 06:4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법조사처, 국감 현안 지목…약 소포장 기준 차등적용도 제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이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 적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주제들을 발췌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험의약품 관련 주제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소포장단위 공급,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이 눈에 띈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정부가 2009년부터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4가지 유형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정,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약가연동제 대상에 오르는 약 대부분이 주력의약품으로서 이 제도가 과도하다고 봤다.
우수의약품까지 사용량이 많아서 협상 대상에 올라, 제약사들의 신약 R&D에 재투자되는 것을 저해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예상 외의 보험 지출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재정 위험을 건보공단과 분담하는 것이 당초 취지인 만큼, 청구금액이 큰 대형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대한 과도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포장제도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 단위로 요양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적용인 점이다.
이 같이 소포장 공급을 일괄적용 하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단축돼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오염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의 경우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적게 공급하는 등 업체들의 경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가약 기준 또한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급(적용) 대상을 이에 맞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종합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병원과 역학자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망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황상연 한미약품 대표 "전체 주주 이익 극대화하는 경영하겠다"
- 2정부, 중동 전쟁 여파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불안 논의
- 3한지아, 약물운전 위험 '약사 복약지도·제약사 표시' 법안 발의
- 4녹십자, 녹십자웰빙 지분 전량 처분…지주사에 매각
- 5한의협,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법제처 기습 심사에 반발
- 6약정원, 팜리뷰 통해 병원서 처방하는 ‘미량영양소’ 조망
- 7아주약품, 복합형 지질치료제 피타렛정 출시
- 8삼익제약, 제15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선정
- 9"지역서 약사 정책 뿌리내리게"…약사회, 지방선거 본격 대비
- 10"환자, 의료 '객체'에서 '주체'로"…환자기본법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