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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받았는데"…느닷없는 복지부 처분 통보

  • 정웅종
  • 2014-07-31 12:28:42
  • 약사회 집계과정서 오류 추정...수료 증명하면 문제 없어

서울의 한 약국이 받은 복지부 처분예고 통보문과 약사연수교육 수료증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 미이수자 처분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경기의 B약사도 똑같은 처분 통지 예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통보문에서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것으로 신고(2013년 7월 및 12월 기준자료) 하였으나 2013년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연수교육을 수료했는데 미이수자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취재 결과 A약사는 지난해 6월11일 연수교육 수료 인증을 받고 이를 정상적으로 대한약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 됐다. 복지부 자료에는 A약사가 연수교육 미이수자로 등록된 것이다.

A약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내 자료가 빠졌다"며 "수료증과 참석 확인증을 다시 제출해 소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은 약사 연수교육 보고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 주된 이유로 파악됐다.

과거 약사회가 명단을 작성해 미이수자 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조제실명제에 따라 심평원 등록한 약사회원들을 자료로 연수교육 인원을 집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집계와 복지부 명단 사이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보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 됐다"며 "약사 회원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소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확한 착오 인원 집계나 구체적인 원인을 못찾고 있어 한 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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