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 성공진출 위해 갖춰야할 필수사항은?
- 김정주
- 2014-07-31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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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설립운영 범위·출자방법·한도절차 총망라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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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료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우리나라 병원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진출 범위는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운영,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이다.
진출 방법은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만 사용해야 한다.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고,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한다.
수행절차는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할 때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와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되며,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병원 측이 출자 관련 주요사항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보고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보고를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관리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는 있지만 최근 의료법인 해외진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병원계에서 관련법에 다른 해외진출 가능여부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과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와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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