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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이 인터넷서? 해외직구 약 판매 심각

  • 김지은
  • 2014-08-09 06:15:00
  • 포털 등서 검색 가능...식약처 "의약품 직구·구매대행 규제 대상"

국내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서 성업 중인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중 일부가 의약품을 판매중이며 별다른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유명 검색 사이트와 연계돼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국내 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의약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판매 중인 제품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 해외 직구 싸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다양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의약품 검색을 하다 우연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의약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면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해외직구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할 기관인 식약처는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는 규제 대상이며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한 민원인이 식약처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민원에 대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관련 사이트들을 확인해 의약품 판매 행위 차단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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