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제주사 등 3품목 전문약 광고 위반
- 최봉영
- 2014-08-12 10: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 외 사항 홈페이지 통해 광고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셀레나제티프로주사 등 3품목이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처분을 받은 품목은 비오신코리아 '셀레나제티프로주사',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 등 3개 제품이다.
해당제약사는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허가받은 효능 외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셀레나제티프로주사와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프로주사에는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은 광고업무정지 6개월 간 정지된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