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에게 마취 업무시킨 의사 자격정지 3월
- 이혜경
- 2014-08-1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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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지시 있어도 의료행위 직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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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종양·임상·아동 분야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전문간호사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마취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시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마취간호사의 전신마취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에 규정된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달리 해석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례(2008도590)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는 평소에도 환자의 마취를 간호사에게 일임했고, 사건 발생 시에도 간호사 혼자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로부터 마취를 받고 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다음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수술 당일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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