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과 근무자, 어디까지가 직장내 성희롱 인가
- 강신국
- 2014-08-1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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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직원 성희롱 교육 등 필수…위반시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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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병원 원무팀장인 A씨는 출근하기 위해 직장상사인 간호과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병원 기획실장인 B씨가 A씨에게 "김주임 인사 좀 하지"라고 말하며 A씨의 옆 엉덩이를 접힌 신문지로 두 번 이어서 때렸다.
이를 본 C간호과장이 B씨의 행동을 말렸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결혼을 했으면 직장예절 등을 알고 있을텐데"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한 일이라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맞은 부위가 엉덩이 옆이기 때문에 단순폭행이기보다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두 가지 사례 중 어떤 사건이 성희롱일까? '사례1'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됐지만 '사례2'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대형 기업체 이야기인줄만 알았던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약국도 챙겨봐야 할 대상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약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와 교육 자료를 각 시도약사회에 배포했다.
먼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대형 문전약국은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국 또는 개설약사 및 종업원(근무약사 포함)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는 별도 교육 없이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약국장에게 부과된다.
이외에도 약국장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약사회는 "대다수 약국들이 10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게시와 배포만으로 교육으로 가늠할 수 있다"며 "일단 직원들의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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