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소발디' 로슈 특허권 침해 소송 기각
- 윤현세
- 2014-08-16 0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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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NICE, 소발디 일부 환자 사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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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사이언스는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Sovaldi)’가 로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미국 중재 위원회가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로슈는 지난 2013년 길리어드를 대상으로 중재 과정을 시작했다. 로슈는 지난 2004년 파마셋과의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며 소발디의 주성분인 소포스부비어(sofosbuvir)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길리어드는 지난 2012년 파마셋을 매입했으며 지난 12월부터 소포스부비어를 상품명 소발디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재 위원들은 로슈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NICE는 길리어드의 소발디를 일부 환자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다. NICE는 간암 및 간경화등으로 이어지는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소발디 사용을 권고했다.
소발디는 12주 치료에 8만4000불이 소요되는 고가의 약물. 2분기 소발디의 매출은 35억불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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