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내달 12일 점화…공단 "국민소송 이슈화"
- 김정주
- 2014-08-19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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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측 법정 답변서 제출 완료…김앤장 등 대형 로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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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이 소송을 '국민소송'으로 이슈화시켜 승리로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소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는 그간 담당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을 완료했다.
업체들은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소송이니만큼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모양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지난달 15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지분을 소규모 보유하고 있는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지난달 16일 답변을 완료했으며, BAT코리아도 법무법인 화우를 앞세워 같은 달 2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업체들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민사)을 이유로 담배 결함이나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판단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서를 통해 업체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담배 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에 관해 인체 정량적 측면에서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담배 중동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에 의해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으니, 유해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과 자유의지 모두 소비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예전 소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된 업체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소송 사례에서 업체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면서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내달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과정에서 이 같은 업체 측의 주장에 쟁점별로 반박해 변론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전 소송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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