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된 사용량 협상으로 67품목 약가 인하
- 최은택
- 2014-08-2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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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탁주 10% 최고…"고시시행 후 90일내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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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스토가 승소판결, 다른 품목에 영향 줄까

그렇다면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가인하한 품목은 몇개나 될까?
2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 약제는 1월 심발타캡슐60mg과 페브릭정80mg 등을 시작으로 8월 #레일라정까지 총 67개 품목이다.
모두 구 '시행규칙' 기준인 '사용량' 증가율을 근거로 협상대상이 됐고, 약가가 하향 조정됐거나 인하될 예정이다.
인하율은 1% 이내에서 상한선인 10%까지 품목마다 각기 다르다. 잔탁주가 10%로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인하 품목 중에는 #카나브, #놀텍, 레일라 등 국산신약(천연물신약 포함)들도 포함돼 있었다.
주목할 것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판결대로라면 스토가 뿐 아니라 나머지 66개 품목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한 협상결과를 반영한 약가인하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령제약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을 회복하고 싶을 법하다.
하지만 법률상 원상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품목은 이중 25개 뿐이다. 지난 주 고시된 레일라정의 경우 아직 시행(9월1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다른 제약사들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처분은 시행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이 기간이 지난 품목은 할 수 없다"면서 "시점 상 6월 약가인하 품목부터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분석결과 18개 품목은 ▲6월: 페인리스세미, 메시마엑스산(상황), 라베드, 엘리가드주22.5mg, 알시젠연질캡슐, 하이도네정10mg, 덱타론정400mg ▲7월: 인베가서스티나주사78mg, 로피바주사7.5mg/ml, 리페돌캡슐,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5mg, 잔탁주, 영진멘탁수크림, 디카맥스디정, 코포랑과립,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 알지트리손주1.5g ▲8월: 노스판패취10ug/h, 온글라이자2.5m과 5mg, 볼리브리스10mg, 놀텍10mg, 트리손키트주사와 트리손키트2그람주 ▲9월: 레일라정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판결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업체와 품목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인하율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며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패소로 복지부는 항소와 별개로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앞으로는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에 협상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부대합의 등을 활용하는 한편, 협상대상 약제를 선정할 때 이전처럼 '사용량' 기준을 계속 적용할 지, 아니면 법원 판결을 감안해 '청구금액' 기준으로 변경할 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29개 제약사 48개 제품군(116개 품목)을 지난달 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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