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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방광고 양의사 항소심서 '무죄'

  • 이혜경
  • 2014-08-26 10:25:29
  • 의원협회, "정당 행위 회원 끝까지 보호"

인천지방법원(제4형사부)은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22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녹용을 넣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해 게재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삼약침이라는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를 출력해 게시한 것 또한,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일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원장은 자신의 의원 내 벽면에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환자를 기만하는 한의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언론기사와 함께 부착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경찰 고발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긴급히 협회 소송대응팀을 가동, 회원을 지원해 왔다.

윤용선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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