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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팜파라치 호시절 끝…약국신고 포상금 깐깐해 진다

  • 강신국
  • 2014-08-26 12:24:56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일명 팜파라치 양산의 원인이 됐던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된다.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 포상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기존 규정을 보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예를들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이를 신고하면 30만원에 20%, 즉 6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과태료 50만원이 넘는 위반행위부터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왔다.

결국 이 기준이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급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관보 게재는 시점인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약사법상 과태료 처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그러나 팜파라치의 표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기 때문에 팜파라치가 새 법 시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지는 미지수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 약국에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가 된다.

팜파라치는 57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 조항이 생겼다. 새 법령에는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 고시한다고 돼 있다.

이 고시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약국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팜파라치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미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는 건의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공익신고 무마조건으로 피신고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며 약사회 의견을 고시내용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관련 고시내용까지 정리되면 포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팜파라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령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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