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병원 리베이트 적발해도 입증 골치"
- 김정주
- 2014-08-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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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업체 측 환수 위한 법적 뒷받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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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리베이트 수수 문제로 겪었던 법적다툼에서 패소한 경험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데, 수법이 고도화 될수록 그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입증하는 데 애를 먹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놓고, 제약·도매-병원 간 리베이트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6일 답변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과거 2008년 리베이트 수수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병원과 급여비 환수 취소소송에 휘말렸었다.
당시 A병원 이사장과 관리이사는 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구매가격의 20% 상당인 19억원4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착복했다가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
이후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벌이고 이듬해 7월 행정처분과 7억원 가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명령에 따라 건보공단은 1개월 후 즉시 환수처분 했다.
그러나 A병원은 공단 환수에 즉각 반발, 1개월 후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A병원의 즉시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3심에서 기각, 즉 패소했다.
대법원 패소로 공단은 환수했던 금액을 A병원에 즉시 반환해줬지만, 소송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리베이트 유형과 취지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업체 리베이트와 병원 사입 약가 간의 상관관계를 보험자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 혐의는 포착되더라도 병원(관계자)가 이를 착복하는 조건으로 비싼 약값에 낙찰해줬거나 사입했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단은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제공한 제약사(업체)로부터 건보재정 손실액의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건보법상에 새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된 법(건보재정 손실 상당액의 징수 관련)은 최근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상태다.
대법원(3심) 판결 요지 당시 대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다른 수단을 적용할 수 있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약가 상한가 고시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약정 구입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따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도 약가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계약 유인이나 사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때문에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A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 명목으로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A병원 대법원(3심)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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