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급여 편취한 병원직원 징역형
- 이혜경
- 2014-09-05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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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의료법위반·사기 '유죄'…국민건강보험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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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울산 E의원 사무국장 최모(사회복지사) 씨와 물리치료사 김모(보험설계사) 씨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피고인 최 씨와 김 씨는 E의원 대표이사와 공모해 입원료 3030만원 허위 청구, 이학요법료 803만원 허위청구, 주사료 850만원 허위청구,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3512만원 허위청구, 영야사 등 식대가산 1055만원 허위청위를 진행했다.
또 E의원 의사인 송모 씨가 중으로 입원해 진료할 수 없자, 피고인 김 씨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했다"며 "편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병원 대표인 최 씨의 지시라기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공공의료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의원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기 어려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범행 일시가 2012년 6월 11일까지인 사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타인의 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환자를 주된 수범자로 신설돼씩 때문에 요양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게 법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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