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선고
- 강신국
- 2024-09-06 11:25: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지법, 약국 실질운영자인 A씨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8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9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10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