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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에빅사 병용요법, 약제 모두 급여적용 추진

  • 최은택
  • 2014-09-16 06:15:00
  • TNF-@ 억제제 등 복약순응도 개선위한 '스위치'도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와 메만틴 경구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두 약제 중 저렴한 약값은 전액환자가 본인부담하고 있지만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효과나 부작용 등과 상관없이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 다른 약제대신 교체투여(스위치)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가 대표적인 약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모두 17개다.

먼저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리바스타그민제제(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는 메만틴 경구제(에박사정 등)와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두 약제 중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제제간 투여경로와 횟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효과나 부작용과 상관없이 약제를 교체투여해도 급여 인정한다. 대신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250mg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톨리주맙 페골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제제(레미케이드주 등) 등이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에 릭수미아펜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투여내용은 'GLP-1 수용체 효능제'로 대체된다. 동일기전인 릭수미아펜주 급여기준을 엑세나이드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또 피도티모드액제(아디모드액) 등 4개 성분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되고, 칼로덤은 저함량 약제가 등재돼 성분명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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