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 2천억, 관련질환 보장성 확대 3천억
- 최은택
- 2014-09-25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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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담뱃값 인상 건보 추가재원 전액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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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병의원에 상담료 등 수가 신설 금연약물 중 챔픽스 최대 수혜 예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원 전액을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에는 약 2000억원, 흡연과 관련된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재정 활용 세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이다. 이번에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원 액수는 약 5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금연치료 보험적용=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약물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니코틴보조제는 보건소 뿐 아니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연치료 약물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제제도 있다. 항우울제로 처방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웰부트린엑스엘정',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등인 데 보험상한가는 673~693원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전액을 돌려받는다면 무상치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5년 중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미공중보건국에 의하면 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은 폐암 등 암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선천성기형 등 임출산 및 아동 신경행동학적 장애, 기타 당뇨병 등의 질환을 포함한다.

또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 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방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보 지원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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