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이슈는 리베이트·복수의료기관 개설
- 이혜경
- 2014-09-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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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변호사, 보건의료관련 법률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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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26일 열린 2014 대한민국 국제의료병원산업 박람회에서 '보건의료관련 법률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최근 법률 이슈는 리베이트, 복수의료기관 개설, 영리자법인 설립, 명의대여, 대학병원 의료장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이다.
이 같은 법률 이슈의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병·의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근거로 3년 째 시행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의 시각, 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의 필요성, 약제 및 의료기기 사용 목적, 환자 비용지출 등과 관련해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쌍벌제 위반 사실 확인에 수사력을 총동원 되기도 했다"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대가 20%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현직 의사를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선고가 이뤄진 만큼, 쌍벌제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복수의료기관 개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정은 시행 초기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에 맞게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거나 주변 사람의 고발, 신고가 있으면 상당수 의료인이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은 정부 단속이나 신고가 접수되기 전 법규에 맞게 정리해야 법적 제제를 면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19일부터 공포·시행이 이뤄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이 웨더독 현상을 일으켜 모법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속증여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률 이슈로 '전자진단서'를 꼽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몇몇 병원에서 전자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자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전자처방전에 한해 발송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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