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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건강식품 먹고 응급실행…식약처는 '수수방관'

  • 최봉영
  • 2014-10-02 09:55:13
  • 기준치 초과 니코틴산 제품 '문제없다' 답변

불량건강식품을 먹은 뒤 호홉곤란으로 응급실까지 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수거·검사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다량 첨가한 불량 산수유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지난해 5월 소량의 산수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건강식품이 인터넷과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산수유 함량은 1%도 안되고 니코틴산은 허용치의 7배까지 넣은 저질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해 735억원의 수익을 냈다.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한 피해자들은 발열, 홍조, 따끔거림,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사지마비, 혼수상태, 코피, 실신 등으로 119로 실려 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식약처는 2011년 7월경 이 사건을 제보받은 후 제품을 수거해 갔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2011년 말경 이들 업체들이 식약처에 문의하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지난해 9월 이들 업체들의 재문의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다시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서울시는 이 식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약처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식약처는 피해자들의 부작용이 니코틴산을 과량 섭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나라 사이트와 미국 FDA(식약처)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의 부작용이 보고된 불량산수유 건강식품의 부작용과 일치해 식약처의 답변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이를 문제없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니코틴산 일일 섭취량 기준을 임의기준에서 강제기준으로 변경하고, 식품첨가물 공전에도 니코틴산 사용 최소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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