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올해 학회는 현장등록하기 어렵습니다만…"
- 어윤호
- 2014-10-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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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학술대회 직원 등록 금지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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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유행했던 제약사들의 학술대회 현장등록을 통한 우회적 학회 지원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처방 중심의 의학회 운영진들에게 현장등록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났다. 이유는 단연 강화된 CP 규정 때문이다.
특히 최근 A사를 비롯한 메이저급 다국적사 3곳이 회사 학술부, 관련 마케터 등을 제외한 임직원의 학술대회 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통상 학술대회 사전 등록비는 6~8만원 선이며 현장 등록비는 10~15만원 가량이다. 만약 현장등록비가 10만원인 학회가 10개 제약사 대상으로 10명씩 등록을 유도하면 약 1000만원 규모가 학회로 유입된다.
한 다국적사 CP 담당자는 "투아웃제 시행과 함께 규정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술대회 등록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사가 학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최고 등급 스폰서 지원이다.
이왕 참여하는 학술대회라면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최대한의 지원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회 입장에서, 이는 큰 도움은 아니다. 학회가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메인 스폰서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많아야 3곳 정도다.
실제 순환기통합회, 당뇨병학회 등의 학술대회에는 메인 스폰서를 원하는 제약사가 많아 다음해로 순번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앞둔 한 학회 관계자는 "사실 부스 모집에는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되레 신약 출시가 많아 지속적으로 스폰서 지원 업체가 많았던 상황이다. 추계의 경우 국제가 아닌, 국내학회로 치뤄지기 때문에 지원이 더 제한적이라 거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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