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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2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여부 심문 예고

  • 김진구
  • 2024-09-10 18:37:11
  • 수원지방법원, 임시주총 소집 신청 접수…심문기일 확정·통지
  • 대주주연합, 이사회 정원 확대+신동국·임주현 이사 선임 추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법원이 내달 2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두고 심문을 진행한다.

한미사이언스는 1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을 확정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두고 내달 2일 심문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날 법원이 바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임시주총 일자는 이르면 10월 중순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연합 측은 임시주총 안건으로 2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임주현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동국·임주현 이사가 선임될 경우 대주주연합 측은 6대 5 비율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다. 최종적으로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한미그룹 지주회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임시주총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엽합 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51%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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