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 해명...서영석 "갈등만 증폭"
- 정흥준
- 2025-10-15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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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위법하지 않다"는 복지부장관 발언 지적
- 정은경 장관 "현행법으로는 위법 단정 어렵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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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지 않다는 발언에 해명했다.
약사-한약사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행법으로는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제제나 일반약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오늘 장관은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약사-한약사 바람직한 역할 정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 논의하고 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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