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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 해명...서영석 "갈등만 증폭"

  • 정흥준
  • 2025-10-15 21:11:03
  • 서영석 의원 "위법하지 않다"는 복지부장관 발언 지적
  • 정은경 장관 "현행법으로는 위법 단정 어렵다는 취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지 않다는 발언에 해명했다.

약사-한약사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행법으로는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
15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제제나 일반약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오늘 장관은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약 중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약사-한약사 바람직한 역할 정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장관.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 때 갈등 봉합 미봉책으로 입법 미비 상태로 업무범위가 모호하게 됐다”면서 “조규홍 전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30년간 방치한 갈등 해결 대책을 묻고 있는데,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불법이 아니라는 건 큰 차이다. 갈등 증폭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 논의하고 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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