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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차관 만났다는데…무슨 얘기?

  • 강신국
  • 2014-10-20 06:14:59
  • 한약사 문제...약국과징금...교품약사감시 의제 올려

약사회가 주요 이슈를 들고가 복지부차관과 만났다. 지난 7월25일 부임한 장옥주 차관과 첫 만남이었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장 차관과 만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한약사 문제 등 약국가의 뜨거운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약사회는 변화된 약국환경이 반영되지 못하고 22년간 유지돼 온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약국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한 복지부는 약사회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사실상 파기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핑퐁게임만 진행되고 있다.

보사연 연구용역안보다 복지부가 제시한 과징금 산정 기준안이 약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복지부 입장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낮추며 도적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복지부가 완화된 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는 동의가 됐고 구간별 수치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주요 아젠다는 한약사 문제였다. 약사회는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정부가 충분히 갖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약,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안을 담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6만명의 약사 중 2만명의 약사만 연수교육을 받으라는 조치라며 윤리 교육도 받지 말라는 복지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약사회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도매, 관리약사에 대한 연수교육 면제 추진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 2017년 FIP 총회 세계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등이 간담회 의제로 올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책 결정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장옥주 차관, 최승락 보건의료정책국장, 오진희 약무정책과장, 이고운 사무관이 배석했고 약사회측에서는 조찬휘 회장, 이영민 부회장, 한형국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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