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9%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적극 검토해야"
- 최은택
- 2014-10-20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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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53%는 아동청소년기 시작...대불제 전면 재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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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 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도비비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53%에 달한다"면서 "청소년기부터 누적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책임보험, 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손해배상 준비금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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