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제약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최은택
- 2014-10-23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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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 직접적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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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약사와 병원 간 담합, 리베이트에 따른 약값 인상과 환자 부담 증가 등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한국MSD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GSK 소송(역지불합의)은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해 중단됐다.
앞서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하 약값이 인상돼 결과적으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지자체(의료급여)가 손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5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약사들이 병원과 공모해 약값을 올리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서도 대부분 상한가로 보험약이 청구됐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약값이 인상돼 환자 등이 손해를 봤다고 볼 상관관계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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