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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약국에서만 약 빌려라? 깐깐해진 개봉약 교품

  • 강신국
  • 2014-10-25 06:15:00
  • 식약처, 교품몰 거래 중단조치...약사감시는 없을 듯

지난 4월부터 약국가의 고민거리였던 교품 약사감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교품은 매우 한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약국들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처벌 위주의 약사감시가 아닌 현행 법을 준수하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 답변을 통해 그동안 개봉의약품의 약국 간 인터넷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7월~8월)와 복지부·약사회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개봉의약품의 약국 간 인터넷 거래가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간의 거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 위해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해 거래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 간 개봉의약품 거래 적정 범위나 불용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나 법령 개선을 위해 복지부, 약사회와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약사신협을 통해 이뤄지던 인터넷 개봉약 교품을 중단시키는 선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사들은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교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팔기는 앞으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택배 등을 통한 의약품 교품은 전면 금지된다는 이야기다.

일단 약국은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병의원 처방이 중단된 제품 위주로 이뤄지던 약국간 인터넷 교품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재고약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즉 재고약 해소차원이라도 인터넷 교품은 법에 규정된 '처방약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신협은 물론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교품'은 앞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약사들은 대대적인 약사감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고 있지만 정부 조치에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서울 성북의 K약사는 "인터넷 교품이 불법이라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 역할"이라며 "개봉 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거나 소포장공급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도 "불용 재고약은 약국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다"며 "의원이 10정 쓰고 처방약을 바꾸면 나머지 90정은 어떻해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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