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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시럽제 '안전지대' 없어 상황 더 꼬여"

  • 최은택
  • 2014-10-29 06:14:59
  • [긴급진단] 법정으로 간 시럽제 급여 제한 논란②

제약협회 빠진 협의...스킨십·협상력 실종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은 처음부터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었다. 이 고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가 도입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적용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항생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액제(시럽제, 현탄액 등)는 여전히 같은 성분의 정제보다 약값이 비싼 편이다. 다시 말해 이 고시 제정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움카민 시럽제는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으로 수혜를 받았던 '원죄(?)'도 있었다. 푸로스판 성분 정제가 나오면서 과거 푸로스판시럽의 시장점유율이 상당부분 움카민 성분과 시네츄라로 이전됐던 것이다.

그나마 움카민 성분은 동일성분 동일약가제에 따라 정제 약값이 시럽과 같아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다. 시럽제에 연령제한을 두고 정제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초기대응은 미숙했다. 달라진 제도적 환경을 근거로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대신 3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기간이면 시중재고를 해소하고 진료현장에서 혼란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정제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3개월간 말미를 달라고 건의했던 배경이었다.

복지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 고시 적용을 일단 9월 한달동안 유예시켰는 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다.

제네릭사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퇴출이 불가피해지자 소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유예해달라고해서 이례적으로 수용해줬는 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후 의료계의 요청으로 고시 적용 유예기간이 한달 더 연장됐고,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두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으로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에게도 그런 뜻을 내비쳤다.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정제와 시럽제가 동일가인 성분은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시 적용은 유예해놓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속내는 제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복지부와 제약사들 상호간 불신과 원망이 쌓이게 된 이유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안전지대'가 부재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을 대표해 복지부 담당자와 스킨십을 가지면서 충분히 소통에 나설 '선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제약협회가 제약업계를 대표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움카민정을 발매한 한화제약과 시럽제 제네릭사 모두 회원사이기 때문에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수탁사 중심의 소송인단에 속한 업체들이 협의를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는 데, 결과만 놓고보면 '안전지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제약계 한 임원은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했다"며 "협의를 이어갈 안전지대가 없다보니 스킨십과 협상력이 실종돼 사태가 더 악화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현안에서는 제약협회가 안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대표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복지부도 대화 파트너로 대표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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