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생동시험 재신청 시 허가기간 단축
- 최봉영
- 2014-10-29 18:2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신속허가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생동성시험 계획서 승인신청 시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29일 식약처는 내달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속심사는 신청자의 준비기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심사 대상은 시험기관(의료 및 분석기관), 시험방법 중 대상자 선정기준, 시험예수, 투약계획,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방법 등이 기존에 승인된 계획서와 동일한 것이다.
신속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계획서와 함께 ▲신속심사 대상 점검표 ▲계획서 사용 허여서 ▲심사대상자료 대비표 만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이 아니면 생동성시험 계획서, 시험예수, 피험자 선정기준, 대상자 관리, 예측 약물의 이상 반응,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개발 비용 감소와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생동성 시험 관련 제도 개선·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5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6[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7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 8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9쎌바이오텍, 현금 48억→171억…투자서 돈 들어왔다
- 10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